민원사무편람
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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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문화관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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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7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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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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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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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사무명: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변경
민원 내용: 관광편의시설업(관광유흥음식점업,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) 지정 및 지정변경
처리기간: 14일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