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공유수면 점·사용 변경허가(협의, 승인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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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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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6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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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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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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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첨부서류
1.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(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)
2.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
3. 변경된 설계도서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4. 권리자의 동의서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
※ 첨부서류(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)
※ 이 별지에서 "공유수면관리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
2.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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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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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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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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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기관 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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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 (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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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(협의ㆍ승인) 또는 불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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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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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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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관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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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관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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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관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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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관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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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관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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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관청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