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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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여성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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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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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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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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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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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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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(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)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(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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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여성보육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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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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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(신청인) > 법인등기부등본,건축물대장 확인(담당공무원) >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교부(특별자치도지사.시장.군수.구청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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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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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제출서류> 1. 법인의 정관 1부 2.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(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) 3 .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. 시설의 평면도 1부 (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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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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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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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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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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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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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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