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개장허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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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도시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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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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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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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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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: 개장허가 신청
민원내용 : 토지소유자가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기위해 관할 시/군/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.
처리기한 : 3일
구비서류 : 기존 분묘의 사진,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,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,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, 통보문 또는 공고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