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·휴업·업무재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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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보건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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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4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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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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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3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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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·휴업·업무재개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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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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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의료기기법 제18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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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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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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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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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결재 ⇒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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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고서 1부 2. 신고증 원본(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) 3. (법인의 경우)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도장, 사용인감계 4. (폐업 시 신고증이 없는 경우) 분실사유서 5. 신분증 6. (필요시)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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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차 |
시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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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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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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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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