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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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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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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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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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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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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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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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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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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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피해정도, 피해동물, 피해현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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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신청 ⇒ 접수 ⇒ 현지조사 ⇒ 포획계획수립⇒ 결재 ⇒ 허가증 작성 및 발급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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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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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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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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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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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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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수수료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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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1. 포획하려는 자는 포획허가증을 휴대할 것 2. 포획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증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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