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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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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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3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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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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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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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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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가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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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6항 ㆍ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ㆍ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5조의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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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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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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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신청서 작성 ⇒ 접수 ⇒ 서류검토 ⇒ 결재 ⇒ 결과 통보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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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제출서류> 1. 신청서 1부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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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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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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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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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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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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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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