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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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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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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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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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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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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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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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ㆍ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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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건 축 과 |
처 리 기 간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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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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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민원인통보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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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.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.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※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1. 건축물관리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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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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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축 과 |
건축물 용도 확인 (위험물 저장, 판매시설 판매소 및 저장소 용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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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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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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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면허세 : 1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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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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