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(허가신청서, 신고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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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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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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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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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3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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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(허가신청서, 신고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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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사전허가(신고)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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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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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|
처 리 기 간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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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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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관련부서 협의 ⇒ 종합검토 ⇒ 허가(신고)처리 ⇒ 통보[허가(신고)증교부]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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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(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) 2.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(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) 3.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1.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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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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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|
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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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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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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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·허가 : 10,000원 ·신고 : 5,000원 ㆍ면 허 세 : 1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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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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