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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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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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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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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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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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폐수배출시설 변경(허가신청서, 신고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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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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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,3항, 제34조제1항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, 제37조제2항, 제38조제3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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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계획과 |
처 리 기 간 |
변경허가 7일 (폐수무방류 60일) 변경신고 5일 (시설전부 폐업, 사업장명칭변경, 대표자 변경 경우 즉시 처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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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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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관련부서협의 ⇒ 종합검토 ⇒ 허가(신고)처리 ⇒ 통보(허가증교부)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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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 민원인 제출서류 > 1.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부 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. <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 > 1.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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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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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|
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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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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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신고 |
신청서 작성후 제출⇒수리통보 |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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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ㆍ수수료(변경허가신청) : 5,000원(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,000원) ㆍ면 허 세 : 1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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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⇒ 신고수리 ⇒ 현지확인 ⇒ 정상가동여부확인 ⇒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⇒ 결과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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