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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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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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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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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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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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폐수배출시설 설치(허가신청서, 신고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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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(신고)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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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, 제34조제1항 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,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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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|
처 리 기 간 |
10일 (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경우 6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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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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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관련부서협의 ⇒ 종합검토 ⇒ 허가(신고)처리 ⇒ 통보(허가증교부)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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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 민원인 제출서류 > 1. 일반 제출서류: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.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. 원료(용수를 포함합니다)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) 다.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(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.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.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.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.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.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: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<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 > 1.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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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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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|
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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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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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신고 |
신청서 작성후 제출⇒수리통보 |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작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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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ㆍ수수료 : 10,000원(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,000원) ㆍ면허세 : 1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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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⇒ 신고수리 ⇒ 현지확인 ⇒ 정상가동 여부 확인 ⇒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⇒ 결과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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