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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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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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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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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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4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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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대기배출시설(변경허가, 변경신고) 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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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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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,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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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|
처 리 기 간 |
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(사업장 명칭변경, 대표자 변경, 시설 전부 폐쇄는 즉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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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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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관련부서협의 ⇒ 종합검토 ⇒ 허가(신고)처리 ⇒ 통보(허가증교부)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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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.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.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(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각 1부 4.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(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) 1부 5. 원료(연료를 포함한다)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(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) 1부 6.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(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) 1부 7.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(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) 1부 8.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(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1부 9.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(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10.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1.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(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1. 일반건축물관리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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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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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과 건 축 과 도시개발과 |
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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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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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|
신청서 작성후 제출⇒수리통보 |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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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ㆍ변경허가 : 5,000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,000원) ㆍ변경신고 : 없음 ㆍ면 허 세 : 1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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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⇒ 신고수리 ⇒ 현지확인 ⇒ 정상가동 여부 확인 ⇒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⇒ 결과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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