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의료기기 판촉영업자(변경)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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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보건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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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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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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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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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의료기기 판촉영업자(변경)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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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(변경신고)를 하려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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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의료기기법 제18조의2,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(제7조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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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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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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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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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결재 ⇒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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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고서 1부 2. 최초 신고의 경우 가. 신고인(법인의 경우 대표자)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.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1부 3. 변경 신고의 경우 가.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1부 나.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그외 가. 신고인 신분증 나. [법인의 경우]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도장,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사용 시) 다. [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]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 가능>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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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차 |
시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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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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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· 신규 : 10,000원 · 변경 :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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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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