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의약품 판촉영업자(변경)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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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보건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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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0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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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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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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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의약품 판촉영업자(변경)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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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(변경신고)를 하려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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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약사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2항(제43조의3제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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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보건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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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
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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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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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결재 ⇒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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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고서 1부 2. 신고인(대표자)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3. 신고인(대표자)이 법 제5호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1부. 4. 신고인(대표자)이 법 제5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. 5.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(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6.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 가능>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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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차 |
시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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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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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· 신규 : 10,000원 · 변경 : 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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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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