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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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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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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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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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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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: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
민원내용: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을 때 면제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
처리기간: 5일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