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낚시터업(허가, 등록) 유효기간 연장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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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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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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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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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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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: 낚시터업(허가, 등록) 유효기간 연장 신청
민원내용: 낚시터업(허가, 등록)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
처리기간: 5일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