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어업재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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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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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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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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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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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: 어업재개 신고
민원내용: 어업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고 신고하는 민원
처리기간: 즉시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