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어업권.지분 이전인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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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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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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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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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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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: 어업권.지분 이전인가 신청
민원내용: 어업권자는 어업권(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)의 이전인가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민원
처리기간: 4일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