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어업권 포기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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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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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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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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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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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: 어업권 포기신고
민원내용: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할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
처리기간: 즉시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