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(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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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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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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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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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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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
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
※ 이 별지에서 "공유수면관리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
○ 처리기간 : 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: 14일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: 7일
○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,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