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어항시설 사용·점용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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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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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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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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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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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: 어항시설 사용·점용 신고
민 원 내 용: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사용·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
처 리 기 간: 3일
구 비 서 류: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(붙임 참고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