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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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교통운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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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6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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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5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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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7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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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: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
민원내용 : 2..5톤이상 이거나 특수차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신청시 “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”를 제출하여 사용신고필증 교부
처리기한 : 10일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