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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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보건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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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6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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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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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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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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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의약품 판매업을 지위 승계하고자 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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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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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보건행정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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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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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|
민원접수 ⇒ 서류검토 ⇒ 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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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허가증 1부 2.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(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기업진단서(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.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「약사법」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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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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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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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차 |
시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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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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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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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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