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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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법무감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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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6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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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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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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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민원사무명 :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신청
○ 민원내용 :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받고자 할때 신청
- 신청대상
1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
2.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
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
○ 처리기간 : 7일
※ 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