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종료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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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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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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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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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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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민원사무명: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종료신고
○ 민원내용: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○ 처리기간: 즉시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