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기존공장 폐쇄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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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경제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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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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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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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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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: 기존공장 폐쇄확인
민원내용 : 공장을 이전하여 폐쇄한 경우 이전전 공장의 폐쇄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
(이전전 공장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신청)
처리기간 : 5일
<민원인 제출서류>
없음
(종전의 공장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하여 신청할 것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