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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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경제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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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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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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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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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: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
민원내용 : 공장건축을 완료하고 기계, 장치등을 설치 완료한 후 공장등록코자 할 경우
처리기간 : 20일 내
<민원인 제출서류>
1.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
2. 이전공장의 경우 등록대장 등본 또는 기존 공장폐쇄확인서 1부
3. 등록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 1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