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입지기준 확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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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경제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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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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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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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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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: 입지기준 확인 신청
민원내용 : 공장등록전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경우
처리기한 : 10일
<민원인 제출서류>
1.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1부.
2.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