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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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경제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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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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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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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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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: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
민원내용 : 시ㆍ도지사가 정한 지역외의 장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
처리기간 : 7일
<민원인 제출서류>
1. 신청서 1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