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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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안전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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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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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8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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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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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: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
민원내용 :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신청 민원
처리기간 : 10일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