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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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도시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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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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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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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4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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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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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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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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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도시행정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즉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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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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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 수 ⇒ 신고서 검토 ⇒ 신고처리 ⇒ 신고필증 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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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위임전결 : 담당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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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별지 제 6호서식 1부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) *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2.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) 3.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제시(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) 4.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및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 1부, 위임장 1부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토지등기부 등본, 건물등기부 등본(집합건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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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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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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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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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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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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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․ 외국인토지계속보유 신고 해태 시 과태료 부과 ․ 외국인토지계속보유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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