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부동산 실거래가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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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도시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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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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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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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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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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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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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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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도시행정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즉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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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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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 수 ⇒ 신고서 검토 ⇒ 신고처리 ⇒ 신고필증 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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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위임전결 : 담당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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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1부 2.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(위임인의 서명 기재)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3.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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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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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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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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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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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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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․부동산실거래가 신고 해태 시 과태료 부과 ․부동산실거래가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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