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개발부담금 물납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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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도시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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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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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7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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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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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개발부담금 물납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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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로 대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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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․같은법 시행령 제22조 ․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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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도시행정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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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 수 ⇒ 서류검토 ⇒ 개발부담금 물납 허가 ⇒ 개발부담금 물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남은 금액 납부
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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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물납 신청서 2.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. 금액산정근거
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토지등기부등본 ※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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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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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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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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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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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․ 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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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․ 물납허가 후 물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남은금액 납부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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