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어린이집 폐지·휴지·재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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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여성보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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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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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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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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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민원사무명 : 어린이집 폐지·휴지·재개 신고
○ 민원내용 : 어린이집 폐지·휴지·재개 시 신청하는 민원
○ 처리기간
- 폐지·휴지 : 2개월
- 재개 : 7일
○ 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