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낚시터업 변경(허가,등록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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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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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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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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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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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낚시터업 변경(허가,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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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낚시터업(허가, 등록)을 운영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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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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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해양수산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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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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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|
신고서 작성 => 접수 => 확인 => 기안․결재 => 신고필증 작성 => 교부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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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1.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.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(「선박안전법」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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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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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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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차 |
시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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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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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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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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