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어업면허증,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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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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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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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9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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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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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어업면허증․허가증․신고필증 재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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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내수면어업면허증․허가증․신고필증을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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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․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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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해양수산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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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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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|
신청서 작성 => 접수 => 확인 => 기안․결재 => 면허증 등 작성 => 교부 (위임전결 : 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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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어업면허증·허가증·신고필증 1부 (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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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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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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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차 |
시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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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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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․수입증지 : 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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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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