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대부업자의 폐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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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경제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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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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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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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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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대부업·대부중개업자의 폐업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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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대부업자등이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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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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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경제산업과 |
협의부서 (기관) |
없 음 |
처리 기간 |
(법정)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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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축) 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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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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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구비서류 확인 → 접수 → 기안ㆍ결재→ 신청처리통보 → 대장정리 (위임전결 : 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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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청서 1부 2.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.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4. 대리인 신청 위임장(해당시) 1부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>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,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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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 |
협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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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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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차 |
시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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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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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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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세무1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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