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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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경제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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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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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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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6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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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대부업․대부중개업 등록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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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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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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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경제산업과 |
협의부서 (기관) |
대표자 등록기준지관할 호적부서, 인근 경찰서, 타시도 대부업 업무부서 |
처리 기간 |
(법정) 1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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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축) 1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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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대부업 고정 사업장 여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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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신청서작성 → 구비서류검토 → 접수 → 결격요건조회 → 기안결재 → 신청처리통보 → 등록증교부 → 대장정리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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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교육이수증 사본(이수 후 6개월이내) 1부 - 대표자, 업무총괄사용인 2.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- 대표자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- 대표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- 전차인 경우 원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전대동의서 ※단독주택, 공동주택, 숙박시설 제외 및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3. 대표자, 업무총괄사용인 기본증명서(상세) 4. 대표자 인감증명서 5. 대표자 인감도장 6. 1천만원의 순자산액 증명서류(자산 및 부채증명서) ※대부중개업자는 제외 - 부동산: 영업소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- 현금 및 예치금: 예금잔액증명서 - 기타 자산: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1부 - 부채 총계: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등 7.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(택1) - 대부협회에 보증금예탁(1천만원)후 증서 제출 - 서울보증보험에서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8. 신분증 9.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(대표자 날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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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 |
협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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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대표자 관할 호적부서 : 신원조회 ㆍ대표자(법인: 임원포함) 인근 경찰서 : 신원조회 ㆍ타시도 : 대부업의 등록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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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차 |
시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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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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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ㆍ 수수료 : 각 영업소당 100,000원 ㆍ 면허세 : 1종(67,5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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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세무1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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