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특정공사 사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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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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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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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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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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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특정공사 사전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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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일정규모 이상의 건축, 건설사업장에서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시 방음ㆍ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기 위해 사전신고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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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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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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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신고내용과 동일사항 여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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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민원인통보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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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고서 1부 2. 특정공사의 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) 3.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) 4.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5.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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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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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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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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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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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면 허 세 : 1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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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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