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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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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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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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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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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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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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기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변경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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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대기환경보전법 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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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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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원인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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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현장확인 ⇒ 신청처리 ⇒ 민원인통보 (필요시) (위임전결 : 팀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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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청서 1부 2. 변경 증빙서류 1부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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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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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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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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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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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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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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