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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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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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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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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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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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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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건축, 건설공사 및 흙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은 흙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토록 신고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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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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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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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신고내용과 동일사항 여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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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민원인통보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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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고서 1부. -수도권고농도미세먼지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- 1. 공사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) 2.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포함) 3.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. 그 밖의 저감시설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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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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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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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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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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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면 허 세 : 18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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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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