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측정기기, 폐수배출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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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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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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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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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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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측정기기, 폐수배출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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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,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 사고, 단전ㆍ단수,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를 정상 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우 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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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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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시내동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4일 (검사기간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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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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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현장확인 ⇒ 처리 ⇒ 민원인통보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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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신청서 1부 2. 개선계획서 1부
<담당공무원 확인사항> 업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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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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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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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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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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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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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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