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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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문화관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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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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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4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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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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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|
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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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내 용 |
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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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거 법 규 |
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․ 같은법 시행 규칙 제9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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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관 부 서 |
문화관광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3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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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조사사항 |
․ 시설현황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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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|
신고서 작성 ⇒ 접수 ⇒ 검토·확인 ⇒ 결재 ⇒ 등록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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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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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제출서류> 1. 신고서 1부 2.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3. 영업시설, 기구 설비개요서 4. 소방교육 안전이수증 5.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내역서 6. 소음측정 확인서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 2.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(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전기안점점검확인서 4. 소방시설완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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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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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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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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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2과에 통보 |
세무2과에 통보 |
등록처리후 즉시 |
세무2과 |
세금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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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비용 |
․수수료 : 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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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․관할세무서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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