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게임제공업 등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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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문화관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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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4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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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4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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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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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|
게임제공업 등 등록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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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게임제공업 등 신규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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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․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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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문화관광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3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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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조사사항 |
시설기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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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|
신청 ⇒ 접수 ⇒ 확인 ⇒ 결재 ⇒ 등록증,허가증,신고증 작성 ⇒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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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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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제출서류> 1. 신청서 2.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영업자,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영업시설, 기구 및 설비 개요서(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 4. 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 타업종 증명서류 1부
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물등기사항증명서(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전기안전점검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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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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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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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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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2과에 통보 |
세무2과에 통보 |
등록처리후 즉시 |
세무2과 |
세금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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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․수수료 : 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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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․관할세무서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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