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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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건축허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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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3-10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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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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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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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민원사무명: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
○ 민원내용: 컨테이너, 천막 등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시 신청하는 민원
○ 처리기간: 3일
○ 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