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(변경)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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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자원순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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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3-10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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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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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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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|
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(변경)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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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민원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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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4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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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자원순환과 |
협조 부서 (기 관) |
건 축 과 도시계획과 |
처 리 기 간 |
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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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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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|
접수 ⇒ 검토(타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) ⇒ 결재 ⇒ 신고필증교부 (위임전결 : 과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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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제출서류> 1.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2.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1부 3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※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생략> 1.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. 토지등기부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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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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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축 과 도시계획과 |
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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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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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|
신청서작성후제출 ⇒ 수리통보 |
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|
환경보호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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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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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⇒ 현지확인(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적합여부 확인) ⇒ 신고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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