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구급차의 차령연장(차령연장 신청의 연기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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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보건행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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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3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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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6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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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,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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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구급차 등 차령연장(차령연장 신청의 연기)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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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민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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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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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 |
보건행정과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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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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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|
접수 ⇒ 서류검토 ⇒ 결재 (위임전결 : 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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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가. 신청서 1부. 나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1부.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. 2.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가. 신청서 1부. 나.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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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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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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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차 |
시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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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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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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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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