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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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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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3-06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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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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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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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: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
민원내용 : 컨테이너, 파이프 천막 등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청하는 민원
처리기간 : 3일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