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냉·온수기, 정수기 설치(변경설치)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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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- 위생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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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3-03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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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7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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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4,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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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원 사무명 |
냉·온수기, 정수기 설치(변경설치)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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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내용 |
다중이용시설에 냉·온수기, 정수기 설치 및 변경 시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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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규 |
ㆍ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ㆍ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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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
위생환경과 (원도심) |
협조부서 (기 관) |
없 음 |
처 리 기 간 |
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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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장 조사사항 |
냉·온수기 정수기의 설치장소, 관리방법, 관리카드 비치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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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|
신청 ⇒ 접수 ⇒ 검토 ⇒ 현지조사(필요시) ⇒ 결재 ⇒ 신고증명서 발급 위임전결 : 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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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비 서 류 |
<민원인 제출서류> 1. 냉·온수기, 정수기 설치(변경설치)신고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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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 |
관련부서명 |
협 의 사 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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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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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속 이행사항 |
후속민원명 |
절 차 |
시 기 |
처리부서 |
조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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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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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및 제반경비 |
수수료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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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후속 이행사항 |
1.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냉·온수기, 정수기를 관리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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