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편람
어항시설 사용․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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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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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3-03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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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- 032-760-8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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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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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: 어항시설 사용․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
민원내용 : 어항시설의 사용․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․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당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민원
처리기간 : 3일
구비서류,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민원인 제출서류>
1. 신청서
